[프라임경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1월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어선원의 안전·보건 정책과 재해 예방 체계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어선 크기에 따라 관리 체계가 나뉘어 20톤 이상 어선은 해양수산부의 '선원법', 20톤 미만 어선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됐으나, 이로 인한 현장 집행의 어려움과 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법률은 어선원의 재해를 예방하고 어선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어선소유자는 어선관리감독자 지정 및 운영, 위험성 평가 이행,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2025년부터 약 21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업종별 어선별 맞춤형 컨설팅 및 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어선 특성에 맞춘 재해예방 시스템이 구축되고, 어선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어업 현장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법 시행과 함께 어선 소유자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법률 준수를 독려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