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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민안전보험 이용 홍보 나서 '경제적 안정 기반 제공'

19종 사고 보장…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군민 안전 보장 강화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1.02 09: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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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태안군이 일상생활 속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군민안전보험'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16년부터 시작해 점차 보장 항목을 확대해 왔다. 현재는 자연재해 등 총 19종의 사고와 재난에 대한 보상이 제공된다.

군민안전보험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된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가 있으며, 피해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실버존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사회재난 사망, 자전거 상해사망 등도 보장되며, 일부 보장 항목에서는 군민 개별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태안군 외의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태안군은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혜택을 모르고 있는 군민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며 군민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항목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 가입은 안전한 태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험 관련 문의는 전화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