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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작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2.31 18: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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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025년 1월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

   
연납을 원하는 시민들은 논산시청 세무과또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시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이 표시된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지로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