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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내년에도 지속… 1일부터 접수

정기환 기자 기자  2024.12.31 15: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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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염경제] 부산시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신청자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 가입과 납부가 완료돼야 하며, 소득 기준은 청년(18~39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로 설정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외국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는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된다. 신규 보증가입자의 경우, 은행 창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앱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진다.

또한 서류발급일 인정 기준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고, 소득 증빙 서류도 다양화돼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시민 누구나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