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노동센터에서도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상담을 자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들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특수고용직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2. 6. 10. 산재보험법 제3장의4에서 노무제공자의 특례를 신설했다. 오늘은 이 조항을 중심으로 특수고용직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산재보험법 제3장의4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노무제공자들이 업무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노무제공자'란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수고용직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주를 위해 '실질적으로 종속된 형태로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로부터 업무 수행 방식이나 근무 시간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는지로 판단된다.
둘째, 노무제공자와 사용자 간에 '대가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이 지급됐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법률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택배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치료비와 휴업 급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며 경제적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험 가입은 사용자에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 규정이다.
산재보험법은 노무제공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단도 마련해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특수고용직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 일부 업종에서는 노무제공자가 임의로 보험에 가입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간의 종속 관계나 업무 연관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렇기에 특수고용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자신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 시 사용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만약 사고 등이 발생한다면 산재보험법 적용을 통한 보호를 받기 위해 자신이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