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미래연구센터 사업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일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4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을 최종 승인했다.
지정된 부지는 국방부 소유 부지를 제외한 연무읍 동산리 일원 79필지, 총 11만 1869㎡(약 3만4000평) 규모로, 지정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사업 부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시설로, 지상로봇 자율주행, 무인체계 운용, 군용 전지, 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 첨단 기술을 연구·실험하는 5개 연구실험시설을 포함한다.
현재 1단계 사업인 지상로봇 자율주행 중심 연구 시설의 설계비 16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내년 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무인체계 및 차세대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2단계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 설계용역이 추진된다.
센터 완공 시 약 1600명의 고용 창출과 60여 개 방산 기업 유치가 기대되며, 지역 발전과 첨단 국방산업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