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이번 교부세는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에 사용된다.
확보된 예산은 △용포리 도시계획도로(소로 2-32호) 개설(5억) △합강캠핑장 오수처리시설 개선(10억) △번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 개설(5억) △부강리 도시계획도로(소로3-8호) 개설(5억) △전의면 도시계획도로(소로2-11호) 개설(5억)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배분됐다.
또한, △지방하천 9곳 하도 정비(8억) △두만리·황용리·문곡리 급경사지 정비(8억) △전의 미래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보강(10억) △제천·방축천·삼성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2억) 등 총 9개 사업이 반영됐다.
세종시는 이번 특별교부세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민 안전과 생활 향상을 위해 확보한 재원을 차질 없이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