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수수료 떠넘기고, 카드결제 막고…" 프랜차이즈 본사 이중횡포 심해

가맹점주 55%, 본사와 불공정행위 경험

김우람 기자 기자  2024.12.27 15:15:4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절반 이상(54.9%)이 가맹본부와 거래하면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전년 대비 16.1% 증가한 수치로, 불공정행위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방증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장 빈번한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 부당 전가(18.0%) △정보공개서 미제공·지연제공(12.1%) 등이 꼽혔다. 반면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71.6%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가맹점주 100명 중 79명(78.7%)은 본사로부터 구매를 강요받는 '필수품목'에 불필요한 항목이 포함됐다고 답했다. 대표적으로 △포장 용기·식기(30.5%) △식자재·식료품(26.3%) △일회용품(8.0%) △청소·세척용품(7.9%) 등이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모바일상품권 거래 형태도 분석됐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구조가 확인됐다.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는 본사는 26.5%였다. 수수료 분담률은 본사가 30.6%, 가맹점주가 69.4%로 점주 부담이 훨씬 컸다.

주요 불공정행위로는 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7.6%), 상품권 금액과 판매가격 차액을 점주가 부담(60.0%) 등이 지적됐다.

또 다른 신규 조사 항목인 물품 대금 결제 방식에서도 불공정행위가 발견됐다.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했다. 이 중 39.5%는 '지정 장소 방문 후 현장 결제'만 허용해 카드 결제 접근성을 제한했다.

가맹본부가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카드 수수료 부담(27.1%), △결제 프로그램‧시스템 미비(17.6%)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