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26일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명문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안정적인 지방소방재정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10년간 지원됐던 소방안전교부세가 향후 지역별 균등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로 자리잡게 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가격 인상분 일부를 재원으로 2015년 신설됐고,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 인건비 지원이 추가됐다. 그동안 일몰 기한이 반복적으로 연장됐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배분비율이 법률에 명시돼 소방재정 안정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에 제1~2호를 신설해 소방안전교부세의 40% 이상을 소방분야*에, 안전분야에 5% 이하를 각각 교부하도록 했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그간 한시적 특례규정으로 운영돼 일몰 시점마다 겪어 온 배분비율 논란이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으로 원천 해소됐으며, 소방안전교부세가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장비의 품질 개선과 현장대원의 처우 개선 등 소방력 강화를 위해 중점 투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