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는 지난달 폭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성환읍과 입장면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12월18일부터 2년간 적용되며, 주거용 주택이 있는 토지는 100%,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와 같은 가건물은 50%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 시, 피해사실확인서를 시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 또는 지적 측량바로처리센터 웹사이트 및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50%의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완준 토지정보과장은 "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폭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