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종시는 지난 9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빈집정비 규제 개선 사례'로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하며 규제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노력과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그 결과, 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5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들 기관에는 총 9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국가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산단 인근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토부와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단 지정 전 재산세 초과분에 대한 감면 등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빈집 소유주가 빈집 철거 시 부담하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개정해 빈집정비 참여 장벽을 낮추고,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시는 또한 각종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전수조사해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평가는 세종시가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 규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