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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조례 혁신을 위한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성료"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2.24 17: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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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지난 2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영훈 의장을 비롯해 권형둔 부위원장(공주대학교 교수), 한상화·전영옥 시의원,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법률·입법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평가 대상은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등 총 39개 조례로, 법적합성, 실효성, 주민 수용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위원회는 조례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와 불필요한 규정 등을 지적하며, 정책적으로 필요한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평가 결과는 최종 보고서로 작성돼 각 부서에 통보될 예정이며,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후 조례 개정 및 정비 등 체계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영훈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당진시 조례가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전국 최초로 안정적으로 시행 중인 당진시의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내년에도 더욱 체계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권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영향평가는 조례의 목적 달성 여부와 법적·사회·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당진시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회 가운데 최초로 이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들은 당진시의 자치입법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지역 사회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