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법이다.
그러나 복잡한 보상 체계와 실무 절차로 인해서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해 보상을 받기까지 상당한 답답함을 호소한다. 오늘은 막막한 산재 신청과 승인 이후의 절차까지 간단히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크게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업무상 재해조사를 실시, 각 지역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물론 업무 처리 중간에 필요시 전문조사기관(근로복지공단 병원, 직업환경연구원 등)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한다. 한편 판정위원회 심의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 각각 심사/재심사,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병원을 통해 대행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고나 질병 건의 경우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를,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청구서와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산재 신청 서류가 관할 지사에 접수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공단 담당자는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이견이 있는 경우는 반박문)을 받는다. 재해조사가 필요하다면 공단 담당자는 사업장 출장조사를 진행하고 전체 조사가 완료되면 '재해조사서'를 작성하게 된다.
공단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질병 사건의 경우)각 지역별 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임상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관련 전문가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이 직업환경의학적 관련성 측면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후 판정위원회에서의 심의 결과가 관할 지사로 회부되어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최종 결정이 산재 불승인인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불복을 통해 다투면 된다.불승인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것을 권한다.
승인의 경우에도 재해근로자의 직업・환경적요인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가 주장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근로자의 과실률・사업주의 책임 유무를 살펴봐야 한다.
근로자 과실과 사업주 책임 유무 확인은 이후 근로자재해보험을 통한 추가 보상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이다. 이후 각종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향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 관할 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재해근로자라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로부터의 조언과 검토를 통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허종화 노무법인 소망 노무사現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위원
前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