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고, 오는 27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키로 한 것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헌재가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로 변동이 없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헌재는 지난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수령 거부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발송송달로 간주키로 결정한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23일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를 발송 송달했고, 20일 서류가 도착했기 때문에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며 "법적으로 윤 대통령은 27일까지 변론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