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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기간 연장 운영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 지역 거주 어업인도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수강하세요!"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2.20 1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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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은 수산업과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개정(2024년 10월22일)에 따라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 어업인을 위해 교육 기간을 당초 2024년 12월에서 2025년 2월까지로 연장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수산직불제법 개정으로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 지역 거주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경영이양 제외)는 직불금 지급 전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추가 신청하는 어업인이 교육을 수강할 시간이 부족해, 공단은 2025년 2월까지 교육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은 수산교육포털 또는 카카오톡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상담센터'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알림톡은 직불금 신청 시 기재된 연락처로 발송되며, 카카오톡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문자메시지로 전환 발송된다.

교육을 완료하면 자동 발송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이수증이 발급되며, 수산교육포털에서도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다.

홍종욱 이사장은 "수산직불제법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교육 기간을 연장했다"며 "어업인 모두가 교육을 이수해 직불금을 감액 없이 지급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