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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논산시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논산 연무읍 동산리 일원 11만여㎡…오는 25일부터 효력 발생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2.20 1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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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청남도는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1만여㎡(약 3만4000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20일 자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는 인공지능(AI), 로봇, 무인체계 운용실험, 군용전지 특수 성능평가, 차세대 국방 에너지 연구 등 국방 분야 첨단기술 연구와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고했으며, 효력은 25일부터 발생한다.

지정된 허가구역은 국방부 소유 부지를 제외한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78필지 11만1869㎡로, 지정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유지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투기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허가받은 토지는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 대상과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