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구아이앤씨(대표 김형규·변상필)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 친화 인증'을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족 친화 인증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삼구아이앤씨는 △임신‧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출산 지원금 제공△가족 돌봄 휴직 ·휴가 등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기근속 휴가·포상,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초청 송년 음악회 등 직원들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등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구본훈 삼구아이앤씨 ESG위원장은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과를 내고 행복해지려면 업무와 가정에서 모두 즐거워야 한다"며 "이번 가족친화인증 취득을 계기로 임직원들이 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고민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