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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불법 현수막 근절 위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 기대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2.19 09: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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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집회 현수막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집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남아 있는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3조 2항에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 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 현수막 철거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절차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거나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13일 이른바 '현수막 집회'에서 불법 현수막을 대상으로 계고 안내 후 철거를 진행했으며,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도시 미관을 해치던 문제를 적극 정비하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오는 2025년 초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인원을 확대하고 민·관 합동 불법 현수막 정비 활동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 단속과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시민 보행 안전과 바람직한 광고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