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목포시가 화장장(승화원) 민간 위탁운영과 관련해 목포시의회의 동의안 부결에도 상임위에서 민간위탁을 위한 수정동위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화장장 위탁 운영권을 두고 이면 계약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목포시 화장장 운영과 관련. 풍문으로 돌고 있는 A 씨가 B 의원에게 화장장 운영과 관련한 목포시의회의 협조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출차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알려지고 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계약서는 A 씨가 제안서 형식으로 만들어 주변의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풍문과 함께 자신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로 전해지고 있다.
이 계약서에는 A 씨가 민간위탁을 통해 특정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매월 3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 "목포시로부터 위탁을 받을 시 A 씨를 대표이사로 임명하고 매년 5% 인상의 인금지급과 그 임기를 30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A 씨는 통화에서 "이 계약서는 6년 전 박홍률 시장이 낙선하고 화장장 매각설이 있을 때 작성한 문서로 현 시국과는 관련이 없다"라며 "법적대응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