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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음성군 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2.18 17: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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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11월27일과 28일, 4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면서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큰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음성군이 12월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충청북도 지역대책본부장 김영환 지사는 신속한 사전 조사를 거쳐 12월2일 음성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으며, 행정안전부는 12월9일부터 13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후 음성군을 포함한 전국 7개 시·군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주택 피해와 주요 생계 수단이 손상된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음성군은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포함되지 않은 도내 다른 시·군의 경우도 재난지원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국비 50%가 지원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주요 생계 수단 확인과 중복 지급 내역 조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절차 완료 즉시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비닐하우스 등 피해 시설 철거 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