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18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변함이 없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법을 개정하자는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지만 상장법인 합병 등과 관련 이슈에서 문제점이 촉발된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야당에서 검토한 상법 개정안의 경우 상장법인 합병 등과 관련 이슈에서 문제점이 촉발된 것들을 생각해보면 비상장법인 숫자가 100만개를 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까지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되는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원칙을 상법에 두건 자본시장법에 두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등의 다양한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보단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게 상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유상증자로 주가가 폭락한 사례를 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몇몇 유형에 대한 주주 피해 보호 조항을 둔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소신을 잘 유지하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유상증자 등은 자본시장 고유의 기능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 원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