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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43억원 부과…12월31일까지 납부 당부

과세 대상 2만7719대, 기한 내 납부 필수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2.18 09: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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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43억 원을 관내 등록된 차량 2만7719대에 부과하고, 납부 기한인 오는 12월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12월1일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가 포함된다. 과세 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농협) 이체,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며, 체납 시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