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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제안

"상가 공실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 강조"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2.17 17: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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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민호 세종시장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세종시 공실 상가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세종시의 만성적인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의 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 상의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임대인들의 장기 재계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의 용어가 무분별하게 차용돼 투자자 모집을 하는 임의단체들의 난립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 마련을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등으로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세종시법 전부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내 경제 상황과 겨울철 시민 안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정에서의 충실한 업무 추진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영유아 보육사무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추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안도 논의됐으며, 제18대 신임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