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의회는 17일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에 배분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제안됐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개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요구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특정시설의 안전한 운영, 환경 복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