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또다시 인하됐다. 연매출이 30억원을 넘는 일반가맹점도 수수료율이 동결됐다. 다만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 축소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주기는 6년으로 늘어났다.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공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산정 시스템과 영세 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해 왔다.
금융위가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연간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약 3000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이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약 43%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약 17% 씩 배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중소가맹점 0.05%p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0.1%p 인하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0.5%에서 0.4%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내려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을 경감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이 3년간 동결된다. 앞서 일반가맹점의 약 30% 이상은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및 카드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된 바 있다.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 지난 2021년 말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이번 산정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카드사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질문에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들의 경영애로가 장기화 되는 상황을 감안해 업계가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 등 대출을 확대하고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관계기관·전문가 등 별도 위원회도 구성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카드업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도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AI시대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2차 이하 PG 및 하위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 안정성도 한층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유동성과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