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830억원을 빼돌린 LS증권 전혁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전직 LS증권 임원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LS증권 전 직원 유모씨와 LS증권 임원 홍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를 몰래 운영하면서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하고 이 중 약 60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증권사 임직원 직무와 관련해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유모(43)씨는 위 PF 대출금 830억원 가운데 150억원을 취득으며 홍모(41) 씨는 해당 PF 사업 시공사에 근무하며 허위 내용으로 수주 심사를 통과시키는 등 특경법 배임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씨가 PF 대출을 주선한 뒤 해당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원을 받거나 여러 시행사에 사적으로 고금리 금전 대여를 해준 정황 등을 잡아 올해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LS증권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 중 일부는 퇴사한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