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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임! 건보공단 담배소송이 묻는다

김윤아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기자  2024.12.19 09: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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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저는 과거 청소년금연지도사로 활동 했고, 현재 중독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다. 담배회사의 흡연 패해책임에 대해 건보공단담배 소송1심에 법원이 담배회사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의 마음을 갖고 공단의 2심항소에 국민적 힘을 싣고자 한다.

흡연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은 헤로인과 같은 마약처럼 중독성이 높고, 폐암의 강력한 원인으로 국내에서 발표된 흡연과 폐암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울 경우 폐암 발생위험이 17배나 높게 나타나고, 니코틴 독성으로 인해 두통, 구토, 혈압상승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아울러 흡연은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약 3조80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담배판매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담배회사는 흡연피해로 인한 사회적 책임에 전혀 관심이 없고, 모든 피해를 개인과 사회에 전가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담배회사에게 책임을 묻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국내 담배 판매시장 점유율 상위 3개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했고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법원은 1심에서 흡연과 폐암 등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우며 담배 제조과정상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나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공단은 즉시 항소해 2심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위해 흡연과 암 발생 인과성의 확정적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연 담배를 피워 암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비용에 대해 담배제조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해외 담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46개 주 정부가 대형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0억 달러가 넘는 손해배상 합의 판결을 이끌어 냈고, 캐나다에서는 흡연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미국과 캐나다처럼 우리나라도 담배회사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시급해 보인다.

2025년 11월부터 시행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분 공개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담배 제조사는 2년마다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 할 수 있게 돼 국민의 건강 및 공단의 담배소송에도 긍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이 소송을 통해 담배의 위해성을 널리 알리고 금연문화는 더욱 확산시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윤아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