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던 보험대리점(GA) 규제가 강화된다. 특정 보험사 상품에 대한 쏠림 지적이 있었던 만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비교· 설명이 보완될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험업계 주요 관계자들은 지난 국감에서 관련 지적이 제기됐던 GA 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우선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 비교하게 한다. 나아가 특정상품 권유시 설계사의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기록보관을 의무화한다.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 안내한다.
또 비교안내 시스템을 고도화해 부당승환을 방지한다.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기존 비교되던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던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개선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해 개편한다.
또 각종 청약서류에 산재돼 있던 계약자 확인 항목들을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에 모아 소비자에게 상세 설명하도록 한다. 상품공시 항목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상품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공시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상품별 설명자료 개편작업은 별도 실무 TF를 구성해 상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마찬가지로 국감 당시 지적받았던 생·손보사-GA 통합 상호협정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험 설계사 시험도 중대 위반행위자는 무관용·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설계사·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인사조치 요구 및 관리자 책임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건전경영 제고 차원에서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IFRS17 제도 시행을 반영해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보험사가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존 보험금예실차비율 지표 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마진(CSM)의 변동성을 평가하는 방안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신계약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단식 상품과 같이 과잉 의료행위 유발이 우려되는 급여·비급여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을 설계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도 개정한다.
이외에도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개선한다. 다태아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받지 않도록 한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하게 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