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예산군,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홍보

납부기한 12월31일까지, 미납시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등 불이익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2.16 11:07:1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은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2만1287건, 총 33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억500만원 증가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입주와 차량 등록 대수 증가가 꼽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2기분은 12월1일 기준으로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납으로 신고 납부한 차량과 6월에 부과되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자동차는 이번 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12월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전국지방세 ARS(142211), 가상계좌(농협), '스마트 위택스' 앱,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하면 금융기관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12월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