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속되는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한 투자 사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접한 투자금을 이용한 사기는 흔히 '폰지사기'의 일종으로서 사기 범죄 수괴에 해당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공동해 그 다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입금받고, 투자금의 월 5%~10% 사이의 이자를 줄 것을 약속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입금받은 돈으로 이자를 주는 것처럼 속여 계속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이뤄진 사기였다.
문제는 이러한 투자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발생한다.
나의 투자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금계약서나 문자로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투자하는 목적과 이유 및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했다면 추후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어 나의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즉 이러한 투자 계약의 제안을 받은 경우 성급히 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입금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미리 받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나 지인들 사이에 성급히 투자 계약을 승인하더라도, 투자금을 입금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처럼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면 추후 승소 판결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최근 전세보증금 관련 사건과 폰지사기 의심 투자 계약 사건에서 당사자 본인이 법무사의 사전 조언을 받고 미리 예방을 했던 사안에서 전세보증금과 투자 원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모든 사실관계에서 조금의 의심이 된다면 미리 법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예방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여봉구 법무사 / 법무사사무소 작은거인 대표법무사 / ㈜코오롱LSI, ㈜엠오디 감사위원 / 한국청소년통역단 법무자문위원 / 면곡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종로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인천주안삼영아파트재건축사업 담당법무사 / 법무전무가과정(부동산 경·공매) 수료 / HUG_전세사기피해법무지원단 / LH_전세사기피해주택매입 담당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