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부산시가 1인당 155만 원의 주거안정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로 지급한다.
부산시는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조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2025년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조기 시행은 부산시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조기 시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주택이 부산에 소재한 경우로 제한된다. 소득이나 주택 관련 요건은 별도로 두지 않아 더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5만원으로, 이주비와 주거안정 지원, 피해주택 유지보수비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시는 이를 위해 총 38억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2,500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시청 1층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시는 피해자들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지원금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이 대출 요건과 이주 요건 등으로 인해 신청률이 저조했던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 지원사업을 신설했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빈틈없는 지원과 예방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 밖에도 법률·심리상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전세피해 예방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