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 및 수변관광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이 12월10일 고시 확정되며 탑정호의 관광지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논산시는 탑정호 주변 500m 이내 지역에 대해 기존의 획일적 개발행위 불허 방침을 폐지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해 토지이용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총 면적은 탑정호 주변 약 7.1㎢에 달한다. 관리 유형은 주거형(1.6%), 관광휴양형(7.9%), 환경친화형(74.6%), 일반형(15.9%)으로 나뉜다.
건축물은 허용, 권장, 불허 용도로 구분되며, 주거형에서는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관광휴양형에서는 휴게음식점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환경친화형에서는 단독주택을 권장한다. 권장 용도로 개발 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장과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주거에 유해한 시설은 불허하며, 불허 용도를 제외한 행위는 최대한 허용해 토지 이용의 융통성을 높였으며, 건축물의 지붕, 색채, 외관 등을 규정해 통일된 경관 이미지를 조성함으로써 탑정호가 매력적인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과거에는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탑정호는 중부권 최고의 체류형 관광·휴양단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주민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탑정호의 경관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계적 관광 명소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