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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1701원 결정

최저임금 형평성 가계지출 종합적 고려…노동자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기대

강경우 기자 기자  2024.12.12 17: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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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가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01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1356원보다 345원(3.04%)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671원 높은 금액이다.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월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을 근무할 경우 한달에 244만5509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5년 최저임금(1만30원) 적용자의 월급 209만6270원과 비교하면 34만9239원이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자는 올해와 같이 경남도와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다. 이번에 확정된 경남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1월2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생활임금의 취지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경남도의 재정여건,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내년도 경남도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 대상자를 심의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이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경제노동과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의 다양한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라며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2020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