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약자 필수의료 지원 강화"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의료비 경감 혜택 제공

정관섭 기자 기자  2024.12.12 10:12:1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올해는 '이완불능증' 등 66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를 확대한다. 내년 1월1일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 질환은 기존 1249개에서 1314개로 늘어난다.

이번 확대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된다. 1만4000여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도 높은 희귀질환을 발굴하겠다"며 "산정 특례를 적용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