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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초과 주택도 민간 주택연금…금융위, 혁신서비스 지정

'금융사 생성형 AI 내부망 이용'도 신규 지정

김정후 기자 기자  2024.12.11 1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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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공시지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도 민간 금융사의 주택연금가입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의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B캐피탈 등 16개 금융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를 통해 고객 및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6개 조각투자 업체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을 통해 이들이 개별 상품에 대한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여건을 개선했다. 이와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수용사실을 통지하면서 금융시장·질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가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

또 SK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결정으로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신한은행의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은 수용해 법령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