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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일반특검의 차이?…임명 방식과 거부권 여부 핵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본회의 통과…오는 12일 '내란 특검법'도 상정 예고

배예진 기자 기자  2024.12.11 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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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식 명칭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다.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그런데 상설특검. 생소하다. 기존의 일반특검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정리해 봤다.

◆임명 방식의 차이

일반특검은 사건별로 새로운 특검을 임명한다. 국회에서 특검 임명에 대해 합의하거나,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건의 특검이 정해진다.

상설특검은 기존 조직 내 인력을 활용해 사건 발생 시 바로 투입되는 구조다. 사건의 중대함을 따져 국회나 사법부가 인정하면 해당 사건의 검사와 인력을 바로 할당할 수 있다.

특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기에 상설특검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상설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특검추천위는 5일 이내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특검추천위의 추천에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 만일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번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야당 추천 4인까지 총 7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작용 안돼

일반특검은 개별 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므로 국회를 거쳐야만 했다. 이후에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무산되기 일쑤였다.

상설특검은 이미 법 자체가 마련됐기에 대통령이 국회의 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일어날 여지가 없다는 거다. 따라서 상설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건 처리에 더 적합하다. 

◆12일 상정될 '내란 특검법안'은?

상설특검법에 적힌 특검 임명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12일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안)'은 11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 일체를 수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내란 특검법안은 대통령이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의뢰한다.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기한 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