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전시의회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는 지난 1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지방의회 자치조직 및 자치예산권 확립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방의회 자치조직권과 자치예산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제안이 나왔다.
'지방자치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제정해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회가 집행부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의회의 독립적 운영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자치예산권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과 법·제도적 과제 도출을 통해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와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설 방침이다.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는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연구회장을,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이 간사를 맡고 있으며,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