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투세 폐지·코인 과세 유예' 국회 넘었다…금융투자 불확실성 해소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개인투자자단체 "한국 증시에 긍정적"

황이화 기자 기자  2024.12.10 18:20:3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탄핵 정국 속에도 금융투자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이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유예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득세법 통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

'셀 코리아(Sell Korea)'에 나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금투세 폐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가 지속 추진될 수 있는지에 주목해 왔다.

국회 본회의 진행 전인 이날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와 만나 금투세 폐지 관련 "투자심리 안정에 긴요한 법안이어서 적시에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을 대변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금투세 폐지에 증시 회복 기대감을 전했다.

정의정 한투연 회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해외로 나갔던 자금이 다시 돌아와 침체 터널을 벗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는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됐다. 

다만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여당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