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4만9678건, 총 61억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 대상은 2023년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납(1·3·6·9월)을 선택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진시는 고지서 수령 불편을 해소하고 반송을 줄이기 위해 선택등기 방식을 도입했다. 선택등기는 1~2회 대면 배달 시도 후 부재 시 우편함에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수령 편의성을 높인 제도다.
또한, 외국인 납세자의 세금 체납 방지와 이해도 향상을 위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된 자동차세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 제고와 세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행정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