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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대통령 '출국금지'…김건희 여사는 "검토 중"

30분 만에 출국금지 승인…검찰·경찰·공수처 각 기관에서 신청해

배예진 기자 기자  2024.12.09 17: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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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위공직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30여분 만에 승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금지 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오 공수처장은 "적극적으로 이번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기관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오 공수처장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 서로 협의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며 "인력이 부족함에도 구조적인 문제를 봤을 때 지금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사한 혐의로 중복 청구된 영장은 담당 기관에서 조정 후 청구할 것"이라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요구권을 발동한 것이다.

오 공수처장과 함께 출석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국금지 신청이) 공수처, 검찰 등 여러 곳에서 왔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을 수리했다. 공수처 외에 다른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가 된 전례가 있는 지에 대한 여부도 비공개로 했다. 

현재 알려진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기관은 공수처 이외에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