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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비상계엄, 공무원 직권 남용한 폭동…법·원칙 따라 엄정하게 수사"

이인영 기자 기자  2024.12.08 1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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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른 시일 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수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엄정히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경찰의 합동수사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