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보냈다.
의견서에 따르면 약사회가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문제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를 약국의 단순한 경제적 문제인 불용재고약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로 연결지어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불용재고약 관련 토론회에서 “약국의 불용재고약 발생의 근본원인이 동일성분의 대체조제 미비 및 의사들의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비협조에 있다고 주장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의협과 병협은 “심장병이나 당뇨약은 환자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사처방과 환자가 복용하는 약에 차이가 있다면 효능초과 등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가져오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선진국 중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나라가 없다며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대체조제 없는 상품명 처방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 및 의료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