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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달라진 '건설업계'

이민희 노무법인 산재 노무사 기자  2024.12.06 10: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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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설업계는 '사고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을 만큼 업무상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발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각 건설사들은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가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후 사망한 근로자는 총 1686명(유족급여 승인 기준)이다. 이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758건으로 약 45%에 달한다.

시행 첫해 건설 현장에서 402명이 사망했지만 이듬해에는 11.4% 감소한 356명을 기록했다. 사망사고가 점차 줄어드는 이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각 건설사 안전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사고 예방‧관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나 대형 건설사들이 이에 많이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삼성물산은 지난 2021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면서 사고를 줄였다. 근로자들은 재해 위험이 인지될 때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현장 대피‧관련 안전조치 등으로 사고를 예방한다.

삼성물산이 참여한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총 30만1355건의 작업중지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삼성물산은 휴업재해율이 매년 15% 가까이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고,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은 사망 사고 발생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10여년 간 수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한 400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한 '재해 예측 AI 시스템'을 구축했다. 당일 예정된 작업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재해 위험 정보와 체크리스트 등을 현장 담당자에게 제공해 고위험 작업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GS건설은 현장 안전 경영에 집중하고 있다. 매월 첫째 주를 '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해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시 분야별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를 '중대재해 Zero' 원년의 해로 삼겠다는 각오다. 특히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 높이고자 관련 프로그램을 전년보다 200% 확대하고, 안전 분야 배점을 상향해 협력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원청 시공사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것은 건설노동자에 일대 혁신이며, 건설노동자가 존재해야 건설사가 운영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민희 노무법인 산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