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4명 모두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석 192명 중 188명 찬성, 4명 반대로 통과시켰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도 함께 가결됐다. 이 지검장은 총투표 수 192표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표가 4표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탄핵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