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비상계엄' 사태 후 증권사 CEO를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신한투자증권의 유동성공급자(LP) 대규모 불법 활용 문제를 또다시 지적했다. 특히 성과보수체계의 문제점에 주목했다. 성과보수 관련 권한을 가진 고위직급의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증권사 긴급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서재완 부원장보 등 금감원 관계자와 서유석 회장, 자율규제본부장, 증권‧선물본부장 등 금투협 관계자, 그리고 36개 증권사의 CEO 및 임원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다음날 해제 등 일련의 정치상황 변화에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관련 전 증권사의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제한적이고 국채 선물 순매수 상황에 비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함 부원장은 주식·외환시장에 대해 "큰 급락없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권사 CEO들을 향해 "경각심을 가지고 유동성, 환율 등 리스크 요인별로 '종합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만일의 상황에 긴밀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날 금감원은 증권사의 내부통제를 강조하며 신한투자증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부서 금융사고를 집중 거론했다.
지난 10월 신한투자증권은 ETF LP부서에서 1300억원 규모 운용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알고보니 유동성 공급 목적의 헷지거래 이외에 투기거래를 과거부터 지속했고, 거액의 손실이 누적됐다. 특히 8월초 '블랙먼데이'에 코스피200 급락에 따라 단기간 약 1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게다가 임직원들은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관리손익을 조작하고 스왑계약을 위조했다. 그런 데다 허위제출된 부서실적으로 거액의 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투기거래에 의한 트레이딩 수익이 ETF LP부서의 성과급 산정에 반영되도록 설계된 부적절한 성과보수체계 등"이라며 "수직적·수평적 내부통제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위법행위가 장기간 미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ETF LP북 △장외파생계약 운용 △부서실적 검증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 회사의 △리스크관리부 △전략기획부 등 주요 통제부서의 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함 부원장은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임직원들로 하여금 과도한 수익과 리스크를 추구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자의 수직적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감사 부서의 수평적 내부통제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전혀 통제·관리되지 못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감원은 전체 증권사들을 향해 CEO 책임하에 업무부문별로 내부통제 및 인센티브 구조의 적정성을 원점(Zero-Base)에서 재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주관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소홀히하고 수수료 수익만을 추구하는 영업행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표적 사례로 △공모가격 부풀리기 △중요사실 부실기재 △상장직후 대량매도 △공개매수제도 악용 등을 거론했다.
함 부원장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관리를 해태하거나 주관사 주의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7월까지 자산총액 5조원·운용자산 20조원 이상 이상의 증권사는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5년도 검사업무 핵심과제로 증권사의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을 강도높게 점검해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