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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로 고발장 제출

개혁신당 "尹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연 셈", 조국혁신당 "출국금지하고 신병 확보해야"

배예진 기자 기자  2024.12.04 15: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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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장을 4일 제출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의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형법 제87조 내란죄'와 '군형법 제5조 반란죄' 혐의를 고발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국가수사본부로 향했다.

조국혁신당은 피고발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을 지목했다.

조국혁신당은 형법 제87조·제91조, 군형법 제5조를 근거로 피고발자들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을 신속히 엄정 수사하고 범행의 전모를 밝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피고발자들을 신속히 출금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은 사실상 준현행범으로 볼 수 있기에 긴급체포를 통해 신속한 신병확보가 절실하다"며 "체포에 강력히 저항할 우려가 있기에 무장 경력을 동원해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91조는 내란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2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먼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군형법 제5조는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 그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시각 개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 등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철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당론으로 정해졌다"며 "그동안 탄핵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