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헌법 제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해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런 반헌법적인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경고했다.
헌법 제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