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3일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개선한 매립면허권 관리 규정(공사 사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규제 개선 사례로, 향후 공유수면 연계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매립면허권 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UAM(도심항공교통) 등 신기술 실증사업, 영화영상 촬영 등 문화·예술사업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사업의 경우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이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민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국유재산법을 기준으로 점사용 면적에 따른 장부가액(약 1만원/㎡)과 기본부과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다만, 농업과 태양광 등 일부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의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돼, 동일 지역과 사업 간 형평성 문제와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면허권 이용료 부과 기준을 재검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11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 성과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매립면허권 이용료 완화로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사업과 문화·예술사업 유치를 통해 새만금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