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산림산업계 등 민관 전문가 약 40여 명과 함께 불합리한 산림규제 개선을 위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 19건과 2023년 새롭게 발굴된 개선과제 51건의 추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토지이용규제 주요 개선과제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3580헥타(여의도 면적의 12.3배) 해제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관정 등 소규모 시설의 허가·신고 면제 등이 포함되며, 이를 2025년 말까지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새로 발굴된 개선과제는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적 기준 완화 △밤나무 병해충 무인기 등 항공방제 지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교육기관 설치기준 완화 등으로, 산림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임업현장의 경영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 및 임업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업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산림산업의 활성화를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