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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중국어선 대상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2.03 0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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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서해어업관리단은 3일부터 5일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협력해 우리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호를 포함한 2척의 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 군산 3010함 등 3척의 함정이 참여한다.

이번 단속은 중국어선의 성어기 무허가 조업,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을 집중 점검하며,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1월19일 전북 어청도 서방에서 무허가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하고, 각 3억원의 담보금을 징수한 후 11월24일 중국 해경 함정에 인계해 추가 처벌을 진행한 바 있다.

강도형 장관은 "정부는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감척어선과 어업지도선 등을 활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중국어선의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하며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